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회사에 첫 ‘운행 정지’ 처분

입력 2019.02.13 (17:12) 수정 2019.02.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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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승차거부 위반 택시에 대해 기사뿐 아니라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운행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주말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앞두고 승차거부 근절 등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에 대해 일시운행정지처분을 내립니다.

택시기사뿐 아니라 택시회사에 운행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2곳에서 승차 거부로 적발된 차량은 모두 365대로, 위반 차량 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730대의 운행이 60일간 중지됩니다.

다만,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 시민 불편이 없도록 두 달 간격으로 네 번에 걸쳐 운행정지가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이 74%에 이른만큼 택시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승차거부가 심할 경우 회사가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주에는 승차 거부가 불가능한 콜택시와 여성전용콜택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승차 거부 택시회사에 운행정지처분을 내림으로써 택시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법인택시 운행률이 52%로 낮고 이른바 노는 택시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제재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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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회사에 첫 ‘운행 정지’ 처분
    • 입력 2019-02-13 17:15:49
    • 수정2019-02-13 1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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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승차거부 위반 택시에 대해 기사뿐 아니라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운행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주말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앞두고 승차거부 근절 등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에 대해 일시운행정지처분을 내립니다.

택시기사뿐 아니라 택시회사에 운행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2곳에서 승차 거부로 적발된 차량은 모두 365대로, 위반 차량 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730대의 운행이 60일간 중지됩니다.

다만,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 시민 불편이 없도록 두 달 간격으로 네 번에 걸쳐 운행정지가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이 74%에 이른만큼 택시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승차거부가 심할 경우 회사가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주에는 승차 거부가 불가능한 콜택시와 여성전용콜택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승차 거부 택시회사에 운행정지처분을 내림으로써 택시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법인택시 운행률이 52%로 낮고 이른바 노는 택시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제재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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