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운항에 나선 레저 보트가
해양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0일 오전 9시쯤
울진 구산항에서 출항해 레저 활동을 한
보트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기상 특보 발효때
선박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운항에 나선 레저 보트가
해양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0일 오전 9시쯤
울진 구산항에서 출항해 레저 활동을 한
보트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기상 특보 발효때
선박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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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랑주의보 당시 운항 레저 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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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3 17:16:22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운항에 나선 레저 보트가
해양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0일 오전 9시쯤
울진 구산항에서 출항해 레저 활동을 한
보트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기상 특보 발효때
선박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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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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