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 포함

입력 2019.02.13 (18:06) 수정 2019.02.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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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범사업으로만 해오던 폐암 검진이 7월부터는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만 54세에서 74세 사이 흡연자 등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 마다 한 번씩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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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 포함
    • 입력 2019-02-13 18:07:55
    • 수정2019-02-13 18:09:30
    통합뉴스룸ET
그동안 시범사업으로만 해오던 폐암 검진이 7월부터는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만 54세에서 74세 사이 흡연자 등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 마다 한 번씩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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