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여행비 가로채” 고소…경찰 수사
입력 2019.02.13 (18:37)
수정 2019.02.13 (18: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말레이시아 여행상품을 파는 한 여행업자가 고객들의 여행비를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35)씨 등 12명은 오늘(13일) 여행비 6천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여행업자 B(47)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B씨가 지난달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현지 숙소 예약을 이유로 고객들로부터 여행비를 미리 받은 뒤 달아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가이드 일을 하며 인터넷을 통해 여행객을 모집해온 업자"라며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폴을 통해 수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35)씨 등 12명은 오늘(13일) 여행비 6천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여행업자 B(47)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B씨가 지난달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현지 숙소 예약을 이유로 고객들로부터 여행비를 미리 받은 뒤 달아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가이드 일을 하며 인터넷을 통해 여행객을 모집해온 업자"라며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폴을 통해 수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행업자가 여행비 가로채” 고소…경찰 수사
-
- 입력 2019-02-13 18:37:19
- 수정2019-02-13 18:39:56

인천 연수경찰서는 말레이시아 여행상품을 파는 한 여행업자가 고객들의 여행비를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35)씨 등 12명은 오늘(13일) 여행비 6천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여행업자 B(47)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B씨가 지난달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현지 숙소 예약을 이유로 고객들로부터 여행비를 미리 받은 뒤 달아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가이드 일을 하며 인터넷을 통해 여행객을 모집해온 업자"라며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폴을 통해 수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35)씨 등 12명은 오늘(13일) 여행비 6천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여행업자 B(47)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B씨가 지난달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현지 숙소 예약을 이유로 고객들로부터 여행비를 미리 받은 뒤 달아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가이드 일을 하며 인터넷을 통해 여행객을 모집해온 업자"라며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폴을 통해 수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염기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