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폐암 ‘국가검진’…2년마다 실시
입력 2019.02.13 (19:17)
수정 2019.02.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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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던 폐암 검진이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만 54세에서 74세 사이의 흡연자 등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한 번씩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 가운데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만 54세에서 74세 사이의 흡연자 등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한 번씩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 가운데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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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폐암 ‘국가검진’…2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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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3 19:18:33
- 수정2019-02-13 19:50:53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던 폐암 검진이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만 54세에서 74세 사이의 흡연자 등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한 번씩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 가운데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만 54세에서 74세 사이의 흡연자 등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한 번씩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 가운데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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