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국가 비전회의서 논의
입력 2019.02.13 (20:54)
수정 2019.02.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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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는 최근
인구 백만 명 이상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인구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가 백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시,
모두 4곳입니다.
이들 자치단체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와 특례시는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청 소재지이면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전주와 충북 청주시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승수/전주시장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역시가 없는 곳은 반드시 지정돼야 하고 또 특별히 전주는 거주 인구는 66만이지만 실제 생활하는 인구는 이미 100만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국가 비전회의에서도
인구로만 특례시를 지정해
행정과 재정에 재량권을 주면,
지역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인구가 50만 명이고,
광역시가 없는 도 지역의 도청 소재지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 발의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안영훈/법제처 법제자문관
"그 도의 수도로서 역할은 항상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제를 견인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전주가, 또 청주가 가장 중요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로 넘어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특례시 지정이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낳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뉴스, 한주연입니다.
정부는 최근
인구 백만 명 이상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인구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가 백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시,
모두 4곳입니다.
이들 자치단체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와 특례시는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청 소재지이면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전주와 충북 청주시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승수/전주시장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역시가 없는 곳은 반드시 지정돼야 하고 또 특별히 전주는 거주 인구는 66만이지만 실제 생활하는 인구는 이미 100만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국가 비전회의에서도
인구로만 특례시를 지정해
행정과 재정에 재량권을 주면,
지역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인구가 50만 명이고,
광역시가 없는 도 지역의 도청 소재지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 발의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안영훈/법제처 법제자문관
"그 도의 수도로서 역할은 항상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제를 견인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전주가, 또 청주가 가장 중요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로 넘어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특례시 지정이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낳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뉴스, 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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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3 20:54:10
- 수정2019-02-14 00:21:01

[앵커멘트]
정부는 최근
인구 백만 명 이상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인구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가 백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시,
모두 4곳입니다.
이들 자치단체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와 특례시는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청 소재지이면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전주와 충북 청주시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승수/전주시장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역시가 없는 곳은 반드시 지정돼야 하고 또 특별히 전주는 거주 인구는 66만이지만 실제 생활하는 인구는 이미 100만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국가 비전회의에서도
인구로만 특례시를 지정해
행정과 재정에 재량권을 주면,
지역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인구가 50만 명이고,
광역시가 없는 도 지역의 도청 소재지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 발의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안영훈/법제처 법제자문관
"그 도의 수도로서 역할은 항상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제를 견인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전주가, 또 청주가 가장 중요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로 넘어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특례시 지정이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낳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뉴스, 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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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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