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2019.02.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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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 때문에 말다툼 하다
내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차 안에서 내연녀와 비슷한 여성이 등장한
인터넷 동영상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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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녀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 입력 2019-02-13 20:57:51
    뉴스9(전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 때문에 말다툼 하다 내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차 안에서 내연녀와 비슷한 여성이 등장한 인터넷 동영상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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