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경찰 피소…김정우 “수차례 사과에도 협박당해”

입력 2019.02.13 (21:17) 수정 2019.02.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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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9살 여성 A씨는 김정우 의원이 지난 2017년 10월 한 영화관에서 자신과 영화를 보던 중 손을 만졌다며 서울 동작경찰서에 지난 1일 김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김 의원이 기획예산처 공무원으로 일하던 시절 계약직 직원으로 함께 일했고, 이후 지난 2016년부터 김 의원과 다시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영화 상영 도중 무심결에 저의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되었다"면서 "당황해 곧바로 사과를 했고 A씨도 사과를 받아들여 모든 일이 종료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수 차례 사과했는데 A씨가 오히려 사과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왔다"면서 "하루에도 수십통의 보이스톡, 문자, 전화를 걸어 괴롭혔고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사안은 당일 사과와 이해, 그리고 4회에 걸친 추가적인 사과로 모두 정리되었는데 A씨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등에게 명예훼손과 협박행위를 반복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사안이 공개된 만큼, 저는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저 역시 A씨의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만큼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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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3 21:17:30
    • 수정2019-02-13 2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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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9살 여성 A씨는 김정우 의원이 지난 2017년 10월 한 영화관에서 자신과 영화를 보던 중 손을 만졌다며 서울 동작경찰서에 지난 1일 김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김 의원이 기획예산처 공무원으로 일하던 시절 계약직 직원으로 함께 일했고, 이후 지난 2016년부터 김 의원과 다시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영화 상영 도중 무심결에 저의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되었다"면서 "당황해 곧바로 사과를 했고 A씨도 사과를 받아들여 모든 일이 종료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수 차례 사과했는데 A씨가 오히려 사과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왔다"면서 "하루에도 수십통의 보이스톡, 문자, 전화를 걸어 괴롭혔고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사안은 당일 사과와 이해, 그리고 4회에 걸친 추가적인 사과로 모두 정리되었는데 A씨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등에게 명예훼손과 협박행위를 반복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사안이 공개된 만큼, 저는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저 역시 A씨의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만큼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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