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창호 씨 가해자 징역 6년…“법 감정 외면”

입력 2019.02.13 (21:25) 수정 2019.02.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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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고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가해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사고 원인이 명백히 음주운전이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 유가족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에 힘써 온 윤 씨의 친구들 역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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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3 21:25:54
    • 수정2019-02-13 2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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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고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가해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사고 원인이 명백히 음주운전이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 유가족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에 힘써 온 윤 씨의 친구들 역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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