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승차 거부’ 많은 택시회사 22곳 운행 정지 외

입력 2019.02.13 (21:42) 수정 2019.02.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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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일부터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일시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승차 거부 위반차량은 모두 365대로, 해당 업체들은 위반 차량 대수의 배에 해당하는 택시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 책임”

지난해 8월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건물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 관계자를 징계하고 단속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화하고 보존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 ‘직무 중심 상시 공채’로 전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앞으로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방식을 기존 '정기 공채'에서 '상시 공채'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본사 인사부문 대신 각 부문이 특정 직무의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채용공고부터 전형, 선발 등 모든 채용과정을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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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승차 거부’ 많은 택시회사 22곳 운행 정지 외
    • 입력 2019-02-13 21:43:10
    • 수정2019-02-13 2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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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일부터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일시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승차 거부 위반차량은 모두 365대로, 해당 업체들은 위반 차량 대수의 배에 해당하는 택시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 책임”

지난해 8월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건물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 관계자를 징계하고 단속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화하고 보존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 ‘직무 중심 상시 공채’로 전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앞으로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방식을 기존 '정기 공채'에서 '상시 공채'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본사 인사부문 대신 각 부문이 특정 직무의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채용공고부터 전형, 선발 등 모든 채용과정을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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