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무원 성 비위…말로만 '무관용'

입력 2019.02.13 (17:30) 수정 2019.02.1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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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무원의 잇따른 성범죄에
청주시는 지난해
무관용 원칙의
적극적인 대응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한 달도 안돼
성 비위가 또 불거졌습니다.
관행적인 징계 처분이 아닌,
예방과 교육,
철저한 실태 조사와 대책까지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이펙트1] "A씨는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었습니다."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찍고, (포즈)

접대부 소개소를 차려
성매매를 알선하기까지,

잇단 성범죄로 물의를 빚은
청주시에
이번에는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산하기관의 6급 모 남성 팀장이
1년 넘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해,
부하 여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펙트2]
"성희롱 가해자 A 팀장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여성단체들은
청주시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방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김수정/젠더사회문화연구소 '이음' 소장[녹취]
전수조사 당시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점까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청주시청이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태도가 불분명했다.

특히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사태 덮기에 급급할 뿐
적극적인 처벌은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정/청주여성의전화 소장[인터뷰]
그렇게 불만이 있으시다면 여성가족부에 직접 하시든지 경찰서에 고소하시라는 이야기를... 성 비위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실제 최근 5년간 발생한
청주시 공무원의 성범죄 8건 가운데,
중징계 처분은 3건.

인사위원회는
징계 기준을 따랐다고 밝히지만,

비위 정도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비슷한 사안을 두고도
징계 처분은 제각각입니다.

여기에,
사실상 동료 공직자인
내부위원이 주도하는
징계 심의이다 보니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성 비위에
'관용은 없다'는 원칙이
이번에는 실현될지,

애초 열리기로 했던
성희롱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10여 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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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공무원 성 비위…말로만 '무관용'
    • 입력 2019-02-14 00:53:24
    • 수정2019-02-14 00:54:11
    뉴스9(청주)
[앵커멘트] 공무원의 잇따른 성범죄에 청주시는 지난해 무관용 원칙의 적극적인 대응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한 달도 안돼 성 비위가 또 불거졌습니다. 관행적인 징계 처분이 아닌, 예방과 교육, 철저한 실태 조사와 대책까지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이펙트1] "A씨는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찍었습니다."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찍고, (포즈) 접대부 소개소를 차려 성매매를 알선하기까지, 잇단 성범죄로 물의를 빚은 청주시에 이번에는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산하기관의 6급 모 남성 팀장이 1년 넘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해, 부하 여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펙트2] "성희롱 가해자 A 팀장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여성단체들은 청주시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방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김수정/젠더사회문화연구소 '이음' 소장[녹취] 전수조사 당시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점까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청주시청이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태도가 불분명했다. 특히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사태 덮기에 급급할 뿐 적극적인 처벌은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정/청주여성의전화 소장[인터뷰] 그렇게 불만이 있으시다면 여성가족부에 직접 하시든지 경찰서에 고소하시라는 이야기를... 성 비위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실제 최근 5년간 발생한 청주시 공무원의 성범죄 8건 가운데, 중징계 처분은 3건. 인사위원회는 징계 기준을 따랐다고 밝히지만, 비위 정도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비슷한 사안을 두고도 징계 처분은 제각각입니다. 여기에, 사실상 동료 공직자인 내부위원이 주도하는 징계 심의이다 보니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성 비위에 '관용은 없다'는 원칙이 이번에는 실현될지, 애초 열리기로 했던 성희롱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10여 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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