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유가족 "유감"
입력 2019.02.13 (17:40)
수정 2019.02.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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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유감을 표하고 있고, 검찰도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7살 박 모 씨.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최고 징역 4년 6개월까지를 권고하고 있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사고 원인은 명백히 음주운전에 있다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 결과도 참담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하면 양형 기준을 넘어선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아버지 등 유가족은 형량이 낮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기현/故 윤창호 씨 아버지[인터뷰]
양형 기준이 4년 6개월에 불과해서 6년 선고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법 감정을 잘 읽고 있는지, 국민들 정서를 너무 외면한 판결이 아닌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에 힘써 온 친구들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영광/故 윤창호 씨 친구[인터뷰]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력해져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이 그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애초 징역 8년을 구형했다가 박 씨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10년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기자 MIC>1심 선고 직후 검찰은 항소의 뜻을 내비쳤고, 피고인 박 씨의 변호인 측은 기대했던 형량보다는 많이 나왔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유감을 표하고 있고, 검찰도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7살 박 모 씨.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최고 징역 4년 6개월까지를 권고하고 있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사고 원인은 명백히 음주운전에 있다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 결과도 참담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하면 양형 기준을 넘어선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아버지 등 유가족은 형량이 낮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기현/故 윤창호 씨 아버지[인터뷰]
양형 기준이 4년 6개월에 불과해서 6년 선고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법 감정을 잘 읽고 있는지, 국민들 정서를 너무 외면한 판결이 아닌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에 힘써 온 친구들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영광/故 윤창호 씨 친구[인터뷰]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력해져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이 그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애초 징역 8년을 구형했다가 박 씨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10년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기자 MIC>1심 선고 직후 검찰은 항소의 뜻을 내비쳤고, 피고인 박 씨의 변호인 측은 기대했던 형량보다는 많이 나왔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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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유가족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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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4 01:59:11
- 수정2019-02-14 09:50:43

[앵커멘트]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유감을 표하고 있고, 검찰도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7살 박 모 씨.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최고 징역 4년 6개월까지를 권고하고 있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사고 원인은 명백히 음주운전에 있다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 결과도 참담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하면 양형 기준을 넘어선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아버지 등 유가족은 형량이 낮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기현/故 윤창호 씨 아버지[인터뷰]
양형 기준이 4년 6개월에 불과해서 6년 선고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법 감정을 잘 읽고 있는지, 국민들 정서를 너무 외면한 판결이 아닌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에 힘써 온 친구들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영광/故 윤창호 씨 친구[인터뷰]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력해져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이 그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애초 징역 8년을 구형했다가 박 씨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10년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기자 MIC>1심 선고 직후 검찰은 항소의 뜻을 내비쳤고, 피고인 박 씨의 변호인 측은 기대했던 형량보다는 많이 나왔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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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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