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자 잠복해서라도 체포

입력 2019.02.13 (18:40) 수정 2019.02.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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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 윤창호 씨 사건 이후 검찰이 거듭 음주 운전 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잠복근무까지 하며 음주운전 사범 체포에 나섰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이 모 씨는 4번이나 열린 재판에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산지검 특별검거팀은 3일 동안 잠복해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4번이나 음주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날도 운전하다 검거됐습니다.

이 씨 같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부산의 음주 사범은 15명.

부산지검 특별검거팀은 이 가운데 3명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선고 이후에는 검찰이 체포에 나서지만 재판 과정은 사각지대였다며 특별검거팀을 통해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훈/[인터뷰]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함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이 뿐 아니라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자 MIC> 부산지검은 음주운전 대책이 시행된 지난 2개월 동안 5명을 구속수사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구속률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의지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두 달간 부산에서는 월 평균 3.5명의 음주운전 사범이 법정 구속돼, 지난해 1∼11월까지 월 평균 2.3명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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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음주운전자 잠복해서라도 체포
    • 입력 2019-02-14 01:59:44
    • 수정2019-02-14 09:52:58
    뉴스9(부산)
[앵커멘트] 고 윤창호 씨 사건 이후 검찰이 거듭 음주 운전 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잠복근무까지 하며 음주운전 사범 체포에 나섰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이 모 씨는 4번이나 열린 재판에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산지검 특별검거팀은 3일 동안 잠복해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4번이나 음주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날도 운전하다 검거됐습니다. 이 씨 같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부산의 음주 사범은 15명. 부산지검 특별검거팀은 이 가운데 3명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선고 이후에는 검찰이 체포에 나서지만 재판 과정은 사각지대였다며 특별검거팀을 통해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훈/[인터뷰]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함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이 뿐 아니라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자 MIC> 부산지검은 음주운전 대책이 시행된 지난 2개월 동안 5명을 구속수사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구속률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의지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두 달간 부산에서는 월 평균 3.5명의 음주운전 사범이 법정 구속돼, 지난해 1∼11월까지 월 평균 2.3명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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