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입력 2019.02.13 (17:20)
수정 2019.02.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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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울산시가
공공기관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전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파하게 되며,
해당 행정*공공기관과 사업장 등 참여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대상 기업과
공사장이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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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전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파하게 되며,
해당 행정*공공기관과 사업장 등 참여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대상 기업과
공사장이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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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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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4 08:58:49
- 수정2019-02-14 09:02:47
오는 15일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울산시가
공공기관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전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파하게 되며,
해당 행정*공공기관과 사업장 등 참여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대상 기업과
공사장이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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