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토지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의회 건교위 소속 황순자 의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종전 만㎡ 이상에서 5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유휴토지 개발이 쉬워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터 밖의 기숙사나
사업장 안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끝)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토지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의회 건교위 소속 황순자 의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종전 만㎡ 이상에서 5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유휴토지 개발이 쉬워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터 밖의 기숙사나
사업장 안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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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유휴토지 개발 완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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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4 09:23:47
대구시의회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토지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의회 건교위 소속 황순자 의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종전 만㎡ 이상에서 5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유휴토지 개발이 쉬워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터 밖의 기숙사나
사업장 안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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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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