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오늘 시행…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시부터
입력 2019.02.15 (06:17)
수정 2019.02.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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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이른바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농도도 50㎍을 초과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에 근거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시뿐이어서 당장은 서울시에서만 운행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농도도 50㎍을 초과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에 근거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시뿐이어서 당장은 서울시에서만 운행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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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특별법 오늘 시행…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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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5 06:18:04
- 수정2019-02-15 09:41:08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이른바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농도도 50㎍을 초과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에 근거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시뿐이어서 당장은 서울시에서만 운행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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