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보석’ 이호진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9.02.15 (19:18) 수정 2019.02.15 (1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황제보석' 논란 끝에 구치소에 재수감된 태광 이호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 원이 넘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황제 보석’ 이호진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19-02-15 19:20:26
    • 수정2019-02-15 19:53:03
    뉴스 7
'황제보석' 논란 끝에 구치소에 재수감된 태광 이호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 원이 넘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