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보석’ 이호진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9.02.15 (19:18)
수정 2019.02.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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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끝에 구치소에 재수감된 태광 이호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 원이 넘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 원이 넘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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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보석’ 이호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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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5 19:20:26
- 수정2019-02-15 19:53:03
'황제보석' 논란 끝에 구치소에 재수감된 태광 이호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 원이 넘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 원이 넘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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