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인정…무죄 선고

입력 2019.02.19 (17:19) 수정 2019.02.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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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A씨는 2016년 1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 등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 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A씨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신념 형성 과정이 구체적이고 처벌을 감수할 만큼 일관되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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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인정…무죄 선고
    • 입력 2019-02-19 17:20:19
    • 수정2019-02-19 17: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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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A씨는 2016년 1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 등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 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A씨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신념 형성 과정이 구체적이고 처벌을 감수할 만큼 일관되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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