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에 무죄 선고

입력 2019.02.19 (19:33) 수정 2019.02.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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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 등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뺏는 전쟁 군사 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훈련에 불참했다는 A씨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A씨가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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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에 무죄 선고
    • 입력 2019-02-19 19:34:38
    • 수정2019-02-19 19: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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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 등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뺏는 전쟁 군사 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훈련에 불참했다는 A씨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A씨가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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