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최종심 받겠다”

입력 2019.02.21 (06:22) 수정 2019.02.2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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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좌진의 월급을 상납받아 지역구 운영에 사용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황 의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 3천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보좌진 월급 일부를 별도 계좌로 상납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활용했다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황 의원이 초선 때부터 8년 동안이나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도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황 의원이 재산을 부정축재하려던 것은 아니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했다는 점과 함께 의정활동을 성실히 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영철/국회의원 : "최종심까지 가야한다고 준비해왔고 이번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심을 통해 최대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차기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직도 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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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철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최종심 받겠다”
    • 입력 2019-02-21 06:24:15
    • 수정2019-02-21 07:07:34
    뉴스광장 1부
[앵커]

보좌진의 월급을 상납받아 지역구 운영에 사용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황 의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 3천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보좌진 월급 일부를 별도 계좌로 상납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활용했다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황 의원이 초선 때부터 8년 동안이나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도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황 의원이 재산을 부정축재하려던 것은 아니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했다는 점과 함께 의정활동을 성실히 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영철/국회의원 : "최종심까지 가야한다고 준비해왔고 이번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심을 통해 최대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차기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직도 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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