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무죄…검찰 ‘항소’
입력 2019.02.22 (07:26)
수정 2019.02.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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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들이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과실과 신생아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사망합니다.
병원측은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유족에 사과했습니다.
[정혜원/당시 이대목동병원장/지난 2017년 12월 : "다시 한 번 유가족, 병원 입원환자 여러분, 보호자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맞아 패혈증에 걸린 것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 유가족/지난해 2월/음성변조 :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병원 측의 과실이 중대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사제를 몇 번이나 나눠 써 감염 위험이 높아진 점, 지도, 감독도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들이 맞은 주사제가 균에 오염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쓰레기 통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다른 폐기물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피해 유가족/음성변조 : "4명이 죽은 사건에서도 의료사고에서 무죄판결이 나와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또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들이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과실과 신생아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사망합니다.
병원측은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유족에 사과했습니다.
[정혜원/당시 이대목동병원장/지난 2017년 12월 : "다시 한 번 유가족, 병원 입원환자 여러분, 보호자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맞아 패혈증에 걸린 것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 유가족/지난해 2월/음성변조 :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병원 측의 과실이 중대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사제를 몇 번이나 나눠 써 감염 위험이 높아진 점, 지도, 감독도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들이 맞은 주사제가 균에 오염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쓰레기 통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다른 폐기물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피해 유가족/음성변조 : "4명이 죽은 사건에서도 의료사고에서 무죄판결이 나와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또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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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무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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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2 07:29:05
- 수정2019-02-22 0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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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들이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과실과 신생아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사망합니다.
병원측은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유족에 사과했습니다.
[정혜원/당시 이대목동병원장/지난 2017년 12월 : "다시 한 번 유가족, 병원 입원환자 여러분, 보호자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맞아 패혈증에 걸린 것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 유가족/지난해 2월/음성변조 :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병원 측의 과실이 중대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사제를 몇 번이나 나눠 써 감염 위험이 높아진 점, 지도, 감독도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들이 맞은 주사제가 균에 오염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쓰레기 통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다른 폐기물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피해 유가족/음성변조 : "4명이 죽은 사건에서도 의료사고에서 무죄판결이 나와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또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들이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과실과 신생아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사망합니다.
병원측은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유족에 사과했습니다.
[정혜원/당시 이대목동병원장/지난 2017년 12월 : "다시 한 번 유가족, 병원 입원환자 여러분, 보호자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맞아 패혈증에 걸린 것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 유가족/지난해 2월/음성변조 :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병원 측의 과실이 중대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사제를 몇 번이나 나눠 써 감염 위험이 높아진 점, 지도, 감독도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들이 맞은 주사제가 균에 오염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쓰레기 통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다른 폐기물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피해 유가족/음성변조 : "4명이 죽은 사건에서도 의료사고에서 무죄판결이 나와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또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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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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