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세먼지 특별법 이후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입력 2019.02.22 (08:08)
수정 2019.02.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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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으로 특별법에 따라 더욱 강화된 조치가 이뤄집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으로 특별법에 따라 더욱 강화된 조치가 이뤄집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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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2-22 08:11:30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으로 특별법에 따라 더욱 강화된 조치가 이뤄집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올 들어 4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으로 특별법에 따라 더욱 강화된 조치가 이뤄집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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