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만 60세→65세 상향”…대법, 30년 만에 판례 바꿔
입력 2019.02.22 (09:39)
수정 2019.02.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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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즉 육체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60세였던 기존 결정을 30년 만에 바꾼 겁니다.
이 결정은 각종 손해배상액은 물론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도시 일용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연한을 만 65살로 변경했습니다.
만 60살이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만 60세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의견입니다)."]
2015년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진 4살 박모 군 가족들이 수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였습니다.
기존 판례는 박군 같은 미성년자나 무직자 등은 도시 일용노동자로 분류돼 60살이 가동연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활 여건 향상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이를 65살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육체 노동 가동연한이 변하면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액수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년이 60살인 사무직 노동자가 50살에 사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기존엔 급여를 바탕으로 정년까지만 손해를 배상받았지만, 앞으론 정년 이후 65살까지 5년의 도시 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추가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65살까지 육체노동이 가능하다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동연한이 올라가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경우 보험료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업계에선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1200억 여원 늘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2% 인상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이나 노인 연령 상향 등 관련된 사회적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대법원이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즉 육체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60세였던 기존 결정을 30년 만에 바꾼 겁니다.
이 결정은 각종 손해배상액은 물론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도시 일용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연한을 만 65살로 변경했습니다.
만 60살이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만 60세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의견입니다)."]
2015년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진 4살 박모 군 가족들이 수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였습니다.
기존 판례는 박군 같은 미성년자나 무직자 등은 도시 일용노동자로 분류돼 60살이 가동연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활 여건 향상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이를 65살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육체 노동 가동연한이 변하면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액수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년이 60살인 사무직 노동자가 50살에 사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기존엔 급여를 바탕으로 정년까지만 손해를 배상받았지만, 앞으론 정년 이후 65살까지 5년의 도시 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추가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65살까지 육체노동이 가능하다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동연한이 올라가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경우 보험료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업계에선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1200억 여원 늘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2% 인상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이나 노인 연령 상향 등 관련된 사회적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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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2-22 09:43:45
[앵커]
대법원이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즉 육체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60세였던 기존 결정을 30년 만에 바꾼 겁니다.
이 결정은 각종 손해배상액은 물론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도시 일용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연한을 만 65살로 변경했습니다.
만 60살이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만 60세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의견입니다)."]
2015년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진 4살 박모 군 가족들이 수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였습니다.
기존 판례는 박군 같은 미성년자나 무직자 등은 도시 일용노동자로 분류돼 60살이 가동연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활 여건 향상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이를 65살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육체 노동 가동연한이 변하면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액수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년이 60살인 사무직 노동자가 50살에 사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기존엔 급여를 바탕으로 정년까지만 손해를 배상받았지만, 앞으론 정년 이후 65살까지 5년의 도시 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추가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65살까지 육체노동이 가능하다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동연한이 올라가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경우 보험료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업계에선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1200억 여원 늘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2% 인상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이나 노인 연령 상향 등 관련된 사회적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대법원이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즉 육체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60세였던 기존 결정을 30년 만에 바꾼 겁니다.
이 결정은 각종 손해배상액은 물론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도시 일용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연한을 만 65살로 변경했습니다.
만 60살이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만 60세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의견입니다)."]
2015년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진 4살 박모 군 가족들이 수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였습니다.
기존 판례는 박군 같은 미성년자나 무직자 등은 도시 일용노동자로 분류돼 60살이 가동연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활 여건 향상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이를 65살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육체 노동 가동연한이 변하면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액수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년이 60살인 사무직 노동자가 50살에 사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기존엔 급여를 바탕으로 정년까지만 손해를 배상받았지만, 앞으론 정년 이후 65살까지 5년의 도시 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추가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65살까지 육체노동이 가능하다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동연한이 올라가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경우 보험료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업계에선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1200억 여원 늘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2% 인상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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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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