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두 달…단속 피한 새벽 ‘꼼수 음주운전’ 여전

입력 2019.02.23 (07:23) 수정 2019.02.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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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로 밤에만 이뤄지는 단속을 피해 새벽 시간 운전대를 잡는 꼼수 운전자들도 여전한데요.

새벽에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단속 경찰관에 이끌려 나오는 여성 운전자.

["(더더더더더더.) 대리가 오늘은 안 오는 거에요."]

변명을 늘어놓지만 꼼짝없이 면허 정지.

["0.065입니다."]

측정이 채 끝나기도 전, 또 다른 운전자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술을 마신 줄 몰랐다는 동승자부터,

["술 안 먹었다며..."]

순순히 시인하는 운전자에,

["소주 한 네다섯 잔. (반병 이상 드신 거네."]

단속을 피해 그대로 내달리는 차량까지,

차량 이동이 적은 새벽 시간이지만 단속 1시간 40분 만에 6명이 적발됐습니다.

주로 자정까지만 이뤄지는 음주 단속에, 술을 마시고도 안심한 채 새벽 시간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최인규/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새벽 시간대에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금년 한해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 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엄연한 범죄, 음주 운전.

["(아슬아슬하게 훈방 나왔습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새벽 시간 정기적으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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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두 달…단속 피한 새벽 ‘꼼수 음주운전’ 여전
    • 입력 2019-02-23 07:26:12
    • 수정2019-02-23 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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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로 밤에만 이뤄지는 단속을 피해 새벽 시간 운전대를 잡는 꼼수 운전자들도 여전한데요.

새벽에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단속 경찰관에 이끌려 나오는 여성 운전자.

["(더더더더더더.) 대리가 오늘은 안 오는 거에요."]

변명을 늘어놓지만 꼼짝없이 면허 정지.

["0.065입니다."]

측정이 채 끝나기도 전, 또 다른 운전자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술을 마신 줄 몰랐다는 동승자부터,

["술 안 먹었다며..."]

순순히 시인하는 운전자에,

["소주 한 네다섯 잔. (반병 이상 드신 거네."]

단속을 피해 그대로 내달리는 차량까지,

차량 이동이 적은 새벽 시간이지만 단속 1시간 40분 만에 6명이 적발됐습니다.

주로 자정까지만 이뤄지는 음주 단속에, 술을 마시고도 안심한 채 새벽 시간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최인규/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새벽 시간대에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금년 한해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 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엄연한 범죄, 음주 운전.

["(아슬아슬하게 훈방 나왔습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새벽 시간 정기적으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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