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가동연한 60세→65세…다가올 변화는?

입력 2019.02.25 (18:16) 수정 2019.02.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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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동연한은 보험, 연금, 손해배상액, 정년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황방모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가동연한, '일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정년이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답변]

정년이란 관청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직원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법률이나 취업규칙에 정해놓은 나이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기업에는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정년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정년이 명확하지 않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육체노동이나 정년이 명확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이 있을 텐데요.

그 상한을 가동연한이라고 합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30년 만에 올렸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려주시죠.

[답변]

만 4세였던 남자 아기가 수영장에서 물놀이 도중 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부모들이 수영장 운영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2심은 수영장 운영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숨진 아이의 경우, 아직 직업이 없기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대입하여서 일 실수익을 계산했는데요.

죽은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약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후부터 만 60세가 되는 때까지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반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아닌 65세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고요.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답변]

가동연한은 경험칙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결국 사회적, 경제적 현실 및 법규범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단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평균 수명이 올라갔고 경제규모가 커졌고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를 65세로 정하고 있다는 것 등 을 들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살기 위해서 그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일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기존처럼 만 60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대법원 판단이 당장 비슷한 사건들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답변]

현재 걸려있는 사건들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일 실수익을 배상하라는 사건이죠.

일 실수익은 잃어버린 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하였다면 벌 수 있었던 수익인데 사고로 잃어버린 수익을 의미합니다.

즉 사망과 부상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손해액을 따져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일실수익은 1일 임금 × 월 가동 일수 × 가동연한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결국, 대법원 판결로 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60개월이 늘어서 손해배상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5세 일용직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가동연한이 60세면 2억 7700만 원을 받지만, 65세일 경우 3억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앵커]

가동연한이 오르면 자동차 보험금, 실손보험 같이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것들이 오르는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아마 자동차보험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 등을 배상해주는 것인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가동연한이 증가하여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증가할 것입니다.

보험금이 증가하면 보험사는 가입자들로부터 당연히 보험료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요.

보험개발원은 65세로 가동연한이 증가한다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1250억 원 가량 증가하고,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올라가는 건가요?

[답변]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 늦춰지는 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9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이미 65세거든요.

그보다 더 올리는 건,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2043년부터 만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반대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 표명 등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시기와 지하철 무료 승차 등 경로 우대 혜택도 지금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현재는 정년이 만 60세죠.

가동연한 연장이 정년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답변]

현재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 민간기업의 경우 만 60세인데요.

이미 국민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정년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판결로 정년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989년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는데요.

그 뒤 민간기업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한 것은 2017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정년연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논의가 당장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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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가동연한 60세→65세…다가올 변화는?
    • 입력 2019-02-25 18:20:36
    • 수정2019-02-25 18: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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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동연한은 보험, 연금, 손해배상액, 정년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황방모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가동연한, '일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정년이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답변]

정년이란 관청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직원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법률이나 취업규칙에 정해놓은 나이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기업에는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정년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정년이 명확하지 않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육체노동이나 정년이 명확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이 있을 텐데요.

그 상한을 가동연한이라고 합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30년 만에 올렸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려주시죠.

[답변]

만 4세였던 남자 아기가 수영장에서 물놀이 도중 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부모들이 수영장 운영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2심은 수영장 운영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숨진 아이의 경우, 아직 직업이 없기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대입하여서 일 실수익을 계산했는데요.

죽은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약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후부터 만 60세가 되는 때까지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반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아닌 65세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고요.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답변]

가동연한은 경험칙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결국 사회적, 경제적 현실 및 법규범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단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평균 수명이 올라갔고 경제규모가 커졌고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를 65세로 정하고 있다는 것 등 을 들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살기 위해서 그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일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기존처럼 만 60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대법원 판단이 당장 비슷한 사건들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답변]

현재 걸려있는 사건들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일 실수익을 배상하라는 사건이죠.

일 실수익은 잃어버린 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하였다면 벌 수 있었던 수익인데 사고로 잃어버린 수익을 의미합니다.

즉 사망과 부상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손해액을 따져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일실수익은 1일 임금 × 월 가동 일수 × 가동연한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결국, 대법원 판결로 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60개월이 늘어서 손해배상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5세 일용직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가동연한이 60세면 2억 7700만 원을 받지만, 65세일 경우 3억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앵커]

가동연한이 오르면 자동차 보험금, 실손보험 같이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것들이 오르는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아마 자동차보험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 등을 배상해주는 것인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가동연한이 증가하여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증가할 것입니다.

보험금이 증가하면 보험사는 가입자들로부터 당연히 보험료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요.

보험개발원은 65세로 가동연한이 증가한다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1250억 원 가량 증가하고,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올라가는 건가요?

[답변]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 늦춰지는 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9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이미 65세거든요.

그보다 더 올리는 건,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2043년부터 만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반대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 표명 등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시기와 지하철 무료 승차 등 경로 우대 혜택도 지금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현재는 정년이 만 60세죠.

가동연한 연장이 정년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답변]

현재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 민간기업의 경우 만 60세인데요.

이미 국민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정년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판결로 정년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989년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는데요.

그 뒤 민간기업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한 것은 2017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정년연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논의가 당장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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