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에듀파인 파국 막아야

입력 2019.02.26 (07:44) 수정 2019.02.26 (07: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재성 해설위원]

정부와 한유총 즉,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강대강으로 충돌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원생 200명 이상 대규모 유치원 등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한유총은 어제 여의도에서 유치원 종사자 등이 모여 유아 교육 사망 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이 유치원비를 유아교육과 무관한 명품백 등을 구입하는데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유치원의 수입 지출을 실시간 파악하고 회계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한유총은 실시간 회계 감시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려면 협의해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안도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개인 재산인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정부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집단휴업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 등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은 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유총은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며 사립유치원을 고사시키고 범죄 집단시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한유총은 앞으로도 대규모 집회와 교육당국을 대상으로 한 소송 전에 이어 '유아교육 대란' 까지 불사할 기세입니다.

강경 대립은 파국을 초래할 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아직 입법 절차가 남은 만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에듀파인 그 자체가 유치원법의 목적은 아니며 만병통치의 처방도 아닙니다. 한유총도 사유재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학부모가 낸 돈, 정부가 지원한 돈을 투명하게 써야 합니다. 교육은 사적 재산이라도 공적 책임이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해설] 에듀파인 파국 막아야
    • 입력 2019-02-26 07:48:39
    • 수정2019-02-26 07:53:30
    뉴스광장
[배재성 해설위원]

정부와 한유총 즉,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강대강으로 충돌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원생 200명 이상 대규모 유치원 등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한유총은 어제 여의도에서 유치원 종사자 등이 모여 유아 교육 사망 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이 유치원비를 유아교육과 무관한 명품백 등을 구입하는데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유치원의 수입 지출을 실시간 파악하고 회계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한유총은 실시간 회계 감시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려면 협의해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안도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개인 재산인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정부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집단휴업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 등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은 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유총은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며 사립유치원을 고사시키고 범죄 집단시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한유총은 앞으로도 대규모 집회와 교육당국을 대상으로 한 소송 전에 이어 '유아교육 대란' 까지 불사할 기세입니다.

강경 대립은 파국을 초래할 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아직 입법 절차가 남은 만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에듀파인 그 자체가 유치원법의 목적은 아니며 만병통치의 처방도 아닙니다. 한유총도 사유재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학부모가 낸 돈, 정부가 지원한 돈을 투명하게 써야 합니다. 교육은 사적 재산이라도 공적 책임이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