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금품수수 혐의 피소 해경청 간부 조사

입력 2019.02.26 (11:02) 수정 2019.02.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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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양경찰청 모 국장인 A 경무관을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무관은 2016년 모 해경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직 해경 경감 B씨는 A 경무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2016년 A 경무관과 같은 해경서 재직 당시 부하 직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해 준 대가로 8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내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B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파면됐습니다. B씨는 그러나 파면이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이 받은 8백여만 원 가운데 일부를 당시 A 경무관 등 간부 4명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은 A 경무관을 조사한 기록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 수사한 마산지청이 인천 해경청에서 근무하는 피고발인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해 온 것"이라며 "기소 여부는 마산지청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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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직원 금품수수 혐의 피소 해경청 간부 조사
    • 입력 2019-02-26 11:02:15
    • 수정2019-02-26 11:08:06
    사회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양경찰청 모 국장인 A 경무관을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무관은 2016년 모 해경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직 해경 경감 B씨는 A 경무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2016년 A 경무관과 같은 해경서 재직 당시 부하 직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해 준 대가로 8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내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B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파면됐습니다. B씨는 그러나 파면이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이 받은 8백여만 원 가운데 일부를 당시 A 경무관 등 간부 4명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은 A 경무관을 조사한 기록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 수사한 마산지청이 인천 해경청에서 근무하는 피고발인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해 온 것"이라며 "기소 여부는 마산지청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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