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세청 인사청탁’ 고영태 상고심 28일 오전 선고
입력 2019.02.26 (11:20)
수정 2019.02.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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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 씨의 상고심 선고가 28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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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관세청 인사청탁’ 고영태 상고심 28일 오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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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6 11:20:14
- 수정2019-02-26 11:21:07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 씨의 상고심 선고가 28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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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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