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린 뒤 성매매 업소를 차려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업주 A(39)씨와 중간 관리책 B(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부동산 중개인과 성매매 여성 알선책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강남의 9~10평짜리 주거용 오피스텔 10개를 빌린 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각 관리책 B씨 등은 인터넷으로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준 뒤 성매매 대금 일부를 챙기고, 성매매 장소를 계약해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부동산 중개인 H(47)씨는 자신이 빌린 오피스텔을 성매매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다시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H씨는 성매매 업주들에게 자신이 처음 빌린 것보다 임대료를 약 30만 원 비싸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대 차익을 남겨 돈을 벌려고 오피스텔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매매 업소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출신 20대 외국인 여성들을 알선한 공급책 I(47)씨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여성 5명은 모두 성매매 혐의로 붙잡힌 뒤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오피스텔 임대 보증금 8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하고, 범죄 수익금 8억여 원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업주 A(39)씨와 중간 관리책 B(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부동산 중개인과 성매매 여성 알선책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강남의 9~10평짜리 주거용 오피스텔 10개를 빌린 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각 관리책 B씨 등은 인터넷으로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준 뒤 성매매 대금 일부를 챙기고, 성매매 장소를 계약해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부동산 중개인 H(47)씨는 자신이 빌린 오피스텔을 성매매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다시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H씨는 성매매 업주들에게 자신이 처음 빌린 것보다 임대료를 약 30만 원 비싸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대 차익을 남겨 돈을 벌려고 오피스텔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매매 업소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출신 20대 외국인 여성들을 알선한 공급책 I(47)씨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여성 5명은 모두 성매매 혐의로 붙잡힌 뒤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오피스텔 임대 보증금 8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하고, 범죄 수익금 8억여 원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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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업소 차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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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6 12:00:27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린 뒤 성매매 업소를 차려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업주 A(39)씨와 중간 관리책 B(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부동산 중개인과 성매매 여성 알선책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강남의 9~10평짜리 주거용 오피스텔 10개를 빌린 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각 관리책 B씨 등은 인터넷으로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준 뒤 성매매 대금 일부를 챙기고, 성매매 장소를 계약해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부동산 중개인 H(47)씨는 자신이 빌린 오피스텔을 성매매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다시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H씨는 성매매 업주들에게 자신이 처음 빌린 것보다 임대료를 약 30만 원 비싸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대 차익을 남겨 돈을 벌려고 오피스텔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매매 업소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출신 20대 외국인 여성들을 알선한 공급책 I(47)씨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여성 5명은 모두 성매매 혐의로 붙잡힌 뒤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오피스텔 임대 보증금 8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하고, 범죄 수익금 8억여 원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업주 A(39)씨와 중간 관리책 B(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부동산 중개인과 성매매 여성 알선책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강남의 9~10평짜리 주거용 오피스텔 10개를 빌린 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각 관리책 B씨 등은 인터넷으로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연결해준 뒤 성매매 대금 일부를 챙기고, 성매매 장소를 계약해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부동산 중개인 H(47)씨는 자신이 빌린 오피스텔을 성매매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다시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H씨는 성매매 업주들에게 자신이 처음 빌린 것보다 임대료를 약 30만 원 비싸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대 차익을 남겨 돈을 벌려고 오피스텔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매매 업소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출신 20대 외국인 여성들을 알선한 공급책 I(47)씨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여성 5명은 모두 성매매 혐의로 붙잡힌 뒤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오피스텔 임대 보증금 8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하고, 범죄 수익금 8억여 원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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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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