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독점도 독점”…혁신산업 기업결합 심사 기준 마련
입력 2019.02.26 (12:00)
수정 2019.02.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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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등 혁신기반 산업의 기업결합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내일(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따질 때 대체하기 어려운 정보가 독점되는지 여부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지 여부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집중도를 계산할 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신 연구개발비나 혁신활동 자산 등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시장의 범위를 제조·판매 뿐 아니라 연구·개발 시장으로 넓힐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기업 결합은 전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잠재적 경쟁기업 인수를 통한 독점 시도는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내일(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따질 때 대체하기 어려운 정보가 독점되는지 여부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지 여부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집중도를 계산할 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신 연구개발비나 혁신활동 자산 등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시장의 범위를 제조·판매 뿐 아니라 연구·개발 시장으로 넓힐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기업 결합은 전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잠재적 경쟁기업 인수를 통한 독점 시도는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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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독점도 독점”…혁신산업 기업결합 심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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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6 12:00:27
- 수정2019-02-26 13:14:18
IT 등 혁신기반 산업의 기업결합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내일(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따질 때 대체하기 어려운 정보가 독점되는지 여부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지 여부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집중도를 계산할 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신 연구개발비나 혁신활동 자산 등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시장의 범위를 제조·판매 뿐 아니라 연구·개발 시장으로 넓힐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기업 결합은 전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잠재적 경쟁기업 인수를 통한 독점 시도는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내일(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따질 때 대체하기 어려운 정보가 독점되는지 여부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지 여부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집중도를 계산할 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신 연구개발비나 혁신활동 자산 등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시장의 범위를 제조·판매 뿐 아니라 연구·개발 시장으로 넓힐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기업 결합은 전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잠재적 경쟁기업 인수를 통한 독점 시도는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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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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