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불량 건축자재 사용…시험성적서까지 위조
입력 2019.02.26 (12:20)
수정 2019.02.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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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공사현장에 불량 건축자재를 쓰거나 화재성능 시험서를 위변조한 건설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자재업자와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를 생산하거나 시공한 제조업자 등 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와 복합자재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도와 두께가 다른 복합자재를 시공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서 시험성적서의 자재 두께를 임의로 바꿔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기 유입을 막기 위해 내화충전재로 틈을 메꿔야 할 배관 부위 등에 미인증 자재를 쓰거나 아예 틈을 메꾸지 않은 건축공사장도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9개 지자체에서는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 처리를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일부 사설시험기관이 건축자재 화재 성능시험도 하지 않고 합격처리한 것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자재업자 등 50여 명을 형사 고발토록 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등 30여 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불법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다음달부터 전국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실태 감찰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공사현장에 불량 건축자재를 쓰거나 화재성능 시험서를 위변조한 건설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자재업자와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를 생산하거나 시공한 제조업자 등 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와 복합자재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도와 두께가 다른 복합자재를 시공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서 시험성적서의 자재 두께를 임의로 바꿔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기 유입을 막기 위해 내화충전재로 틈을 메꿔야 할 배관 부위 등에 미인증 자재를 쓰거나 아예 틈을 메꾸지 않은 건축공사장도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9개 지자체에서는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 처리를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일부 사설시험기관이 건축자재 화재 성능시험도 하지 않고 합격처리한 것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자재업자 등 50여 명을 형사 고발토록 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등 30여 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불법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다음달부터 전국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실태 감찰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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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취약’ 불량 건축자재 사용…시험성적서까지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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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2-26 12:32:24
[앵커]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공사현장에 불량 건축자재를 쓰거나 화재성능 시험서를 위변조한 건설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자재업자와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를 생산하거나 시공한 제조업자 등 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와 복합자재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도와 두께가 다른 복합자재를 시공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서 시험성적서의 자재 두께를 임의로 바꿔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기 유입을 막기 위해 내화충전재로 틈을 메꿔야 할 배관 부위 등에 미인증 자재를 쓰거나 아예 틈을 메꾸지 않은 건축공사장도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9개 지자체에서는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 처리를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일부 사설시험기관이 건축자재 화재 성능시험도 하지 않고 합격처리한 것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자재업자 등 50여 명을 형사 고발토록 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등 30여 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불법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다음달부터 전국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실태 감찰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공사현장에 불량 건축자재를 쓰거나 화재성능 시험서를 위변조한 건설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자재업자와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를 생산하거나 시공한 제조업자 등 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와 복합자재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도와 두께가 다른 복합자재를 시공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서 시험성적서의 자재 두께를 임의로 바꿔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기 유입을 막기 위해 내화충전재로 틈을 메꿔야 할 배관 부위 등에 미인증 자재를 쓰거나 아예 틈을 메꾸지 않은 건축공사장도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9개 지자체에서는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 처리를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일부 사설시험기관이 건축자재 화재 성능시험도 하지 않고 합격처리한 것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자재업자 등 50여 명을 형사 고발토록 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등 30여 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불법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다음달부터 전국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실태 감찰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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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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