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적금 1%p 추가금리, 말년병장은 못받을 듯
입력 2019.02.26 (14:18)
수정 2019.02.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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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주려했던 1%포인트 추가금리를 말년병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오늘(26일) 현재, 정부가 지난해 8월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에 대한 재정지원(1%포인트 추가금리)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재정지원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적금을 불입할 수 있는 장병과 그렇지 못한 장병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금 만기가 전역 시점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를 눈앞에 둔 장병들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추가금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군 장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8월말 출시한 상품입니다. 연 5% 이상이라는 높은 금리를 설정한 데다 이자소득세(소득세 14%·농특세 1.4%) 비과세, 1%포인트 재정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입 장병 수는 이달 기준 12만 3천698명(가입금액 309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 1.33개, 평균 가입금액은 월 25만 원입니다.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기 시 수령금액이 최대 7만 7천 원 줄어듭니다.
다만 모두 15.4%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오늘(26일) 현재, 정부가 지난해 8월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에 대한 재정지원(1%포인트 추가금리)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재정지원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적금을 불입할 수 있는 장병과 그렇지 못한 장병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금 만기가 전역 시점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를 눈앞에 둔 장병들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추가금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군 장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8월말 출시한 상품입니다. 연 5% 이상이라는 높은 금리를 설정한 데다 이자소득세(소득세 14%·농특세 1.4%) 비과세, 1%포인트 재정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입 장병 수는 이달 기준 12만 3천698명(가입금액 309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 1.33개, 평균 가입금액은 월 25만 원입니다.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기 시 수령금액이 최대 7만 7천 원 줄어듭니다.
다만 모두 15.4%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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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적금 1%p 추가금리, 말년병장은 못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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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6 14: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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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주려했던 1%포인트 추가금리를 말년병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오늘(26일) 현재, 정부가 지난해 8월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에 대한 재정지원(1%포인트 추가금리)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재정지원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적금을 불입할 수 있는 장병과 그렇지 못한 장병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금 만기가 전역 시점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를 눈앞에 둔 장병들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추가금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군 장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8월말 출시한 상품입니다. 연 5% 이상이라는 높은 금리를 설정한 데다 이자소득세(소득세 14%·농특세 1.4%) 비과세, 1%포인트 재정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입 장병 수는 이달 기준 12만 3천698명(가입금액 309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 1.33개, 평균 가입금액은 월 25만 원입니다.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기 시 수령금액이 최대 7만 7천 원 줄어듭니다.
다만 모두 15.4%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오늘(26일) 현재, 정부가 지난해 8월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에 대한 재정지원(1%포인트 추가금리)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재정지원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적금을 불입할 수 있는 장병과 그렇지 못한 장병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금 만기가 전역 시점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를 눈앞에 둔 장병들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추가금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군 장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8월말 출시한 상품입니다. 연 5% 이상이라는 높은 금리를 설정한 데다 이자소득세(소득세 14%·농특세 1.4%) 비과세, 1%포인트 재정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입 장병 수는 이달 기준 12만 3천698명(가입금액 309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 1.33개, 평균 가입금액은 월 25만 원입니다.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기 시 수령금액이 최대 7만 7천 원 줄어듭니다.
다만 모두 15.4%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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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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