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2구역 강제집행 불법성 없었다”…경찰, 내사 종결

입력 2019.02.26 (14:26) 수정 2019.02.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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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있었던 서울 아현2구역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설경비업체 소속 경비소장과 경비지도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등 3명의 경비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해부터 내사를 벌인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지난 20일 종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수사 의뢰로 내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아현2구역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화기 등을 이용해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철거민들이 먼저 인화물질 등을 던져 경비업체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관 등이 당시 인화물질이 날아와 이에 대응하려고 소화기를 분사했다고 주장했다"며 "사람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다른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에 살던 세입자 38살 박 모 씨가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일을 비관하다 유서를 남기고 사라진 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마포구청은 박 씨가 숨진 뒤부터 오는 28일까지 아현2구역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아현2구역은 2016년 6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뒤 재건축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8월부터 모두 24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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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6 14:26:22
    • 수정2019-02-26 14:31:46
    사회
경찰이 지난해 있었던 서울 아현2구역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설경비업체 소속 경비소장과 경비지도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등 3명의 경비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해부터 내사를 벌인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지난 20일 종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수사 의뢰로 내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아현2구역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화기 등을 이용해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철거민들이 먼저 인화물질 등을 던져 경비업체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관 등이 당시 인화물질이 날아와 이에 대응하려고 소화기를 분사했다고 주장했다"며 "사람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다른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에 살던 세입자 38살 박 모 씨가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일을 비관하다 유서를 남기고 사라진 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마포구청은 박 씨가 숨진 뒤부터 오는 28일까지 아현2구역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아현2구역은 2016년 6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뒤 재건축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8월부터 모두 24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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