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고급 아파트만 골라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서울 등을 돌며
아파트 저층 베란다 창문을 타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4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변장을 하거나 술에 취한 척하며
현장을 벗어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끝)
고급 아파트만 골라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서울 등을 돌며
아파트 저층 베란다 창문을 타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4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변장을 하거나 술에 취한 척하며
현장을 벗어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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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아파트 상습 절도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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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6 16:02:05
대구 수성경찰서는
고급 아파트만 골라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서울 등을 돌며
아파트 저층 베란다 창문을 타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4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변장을 하거나 술에 취한 척하며
현장을 벗어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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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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