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공시 땅값, 국세청 9분의 1 수준”…제도 마련 촉구

입력 2019.02.26 (17:13) 수정 2019.02.26 (1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내 주요 기업들이 공시한 보유 부동산 가격이 국세청이 집계한 공시지가의 9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실련은 투자자 알 권리를 위해 기업들이 부동산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주요 기업들이 공시한 땅값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국세청이 집계한 공시지가와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국내 10대 기업의 토지자산 장부가액은 43조 원, 50대 기업은 63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세청 파악 결과와 현저히 달랐습니다.

같은 해 토지 보유 상위 10대 법인의 총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385조 원, 50대 법인은 54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공시한 땅값이 국세청 공시지가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실련은 국세청과 조사 대상 기업이 모두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5대 재벌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실련은 기업들이 부동산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공시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 판단을 흐리고 투명 경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주소와 면적 등 부동산 세부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 가격은 2007년 23조 9천억 원에서 2017년 67조 5천억 원으로 10년 새 2.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벌 공시 땅값, 국세청 9분의 1 수준”…제도 마련 촉구
    • 입력 2019-02-26 17:14:58
    • 수정2019-02-26 17:27:03
    뉴스 5
[앵커]

국내 주요 기업들이 공시한 보유 부동산 가격이 국세청이 집계한 공시지가의 9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실련은 투자자 알 권리를 위해 기업들이 부동산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주요 기업들이 공시한 땅값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국세청이 집계한 공시지가와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국내 10대 기업의 토지자산 장부가액은 43조 원, 50대 기업은 63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세청 파악 결과와 현저히 달랐습니다.

같은 해 토지 보유 상위 10대 법인의 총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385조 원, 50대 법인은 54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공시한 땅값이 국세청 공시지가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실련은 국세청과 조사 대상 기업이 모두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5대 재벌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실련은 기업들이 부동산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공시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 판단을 흐리고 투명 경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주소와 면적 등 부동산 세부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 가격은 2007년 23조 9천억 원에서 2017년 67조 5천억 원으로 10년 새 2.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