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건강보험 확대…260개 항목 급여화

입력 2019.02.26 (17:24) 수정 2019.02.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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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하는 검사와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기도 확보와 약물반응 검사 등에 이용하는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등 260여 개입니다.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됩니다.

특히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등에서 나타난 환자·의료인 안전과 의료인력 부족 및 과도한 진료시간 등에 대한 개선도 함께 검토됩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새로운 의료기술은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평가 등에 250~420일이 소요돼 현장 활용이 늦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건데, 체외진단검사는 혈액이나 분변 등 채취된 검체를 활용해 검사하는 방식인 만큼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이 사업 도입 배경입니다.

시범사업은 3월부터 시작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현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2015년 도입된 '의료질평가'에 대한 평가 지표가 개선됩니다.

2020년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이 신설되고, 의료 질 점수 향상 기관에 추가 보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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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6 17:24:29
    • 수정2019-02-26 17:28:51
    사회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하는 검사와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기도 확보와 약물반응 검사 등에 이용하는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등 260여 개입니다.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됩니다.

특히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등에서 나타난 환자·의료인 안전과 의료인력 부족 및 과도한 진료시간 등에 대한 개선도 함께 검토됩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새로운 의료기술은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평가 등에 250~420일이 소요돼 현장 활용이 늦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건데, 체외진단검사는 혈액이나 분변 등 채취된 검체를 활용해 검사하는 방식인 만큼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이 사업 도입 배경입니다.

시범사업은 3월부터 시작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현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2015년 도입된 '의료질평가'에 대한 평가 지표가 개선됩니다.

2020년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이 신설되고, 의료 질 점수 향상 기관에 추가 보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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