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불량 자재…시험성적서까지 위조
입력 2019.02.26 (19:30)
수정 2019.02.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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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에 잘 타는 불량 건축자재를 쓰면 대형화재로 번지기 쉬운데요.
이런 불량 자재를 쓰거나 화재성능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건축자재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는 확인도 없이 인허가를 내주는 등 부실관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공장의 건축현장입니다.
배관 틈 사이가 메워지지 않고 비어있습니다.
불이 나면 이 배관 틈 사이로 연기가 유입돼 질식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막도록 한 건축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다른 건축현장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성적서가 발견됐습니다.
["외벽의 단열재 성적서거든요. 난연성적서인데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이건 지난 겁니다."]
시험성적서를 아예 위조한 곳도 있었습니다.
시험성적서 갱신을 하지 않고 발급연도를 마음대로 바꾸고, 아예 다른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이름만 바꿔 가져다 쓰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다섯 달 동안 전국의 건축현장을 감찰한 결과 이렇게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만 87건이 적발됐습니다.
[조덕진/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 : "화재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일반 건축자재와 달리 화재시험 통과가 어렵고 생산 비용의 증가 등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시험성적서와 달리 부적합한 자재로 시공한 경우도 43건이 적발됐습니다.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도 부실했습니다.
9개 지자체는 품질관리서가 없는 샌드위치 패널 사용 건물을 확인도 없이 사용 승인 처리했습니다.
행안부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자재업자 등 56명을 형사고발 하고 인허가를 소홀하게 처리한 공무원 33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불에 잘 타는 불량 건축자재를 쓰면 대형화재로 번지기 쉬운데요.
이런 불량 자재를 쓰거나 화재성능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건축자재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는 확인도 없이 인허가를 내주는 등 부실관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공장의 건축현장입니다.
배관 틈 사이가 메워지지 않고 비어있습니다.
불이 나면 이 배관 틈 사이로 연기가 유입돼 질식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막도록 한 건축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다른 건축현장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성적서가 발견됐습니다.
["외벽의 단열재 성적서거든요. 난연성적서인데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이건 지난 겁니다."]
시험성적서를 아예 위조한 곳도 있었습니다.
시험성적서 갱신을 하지 않고 발급연도를 마음대로 바꾸고, 아예 다른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이름만 바꿔 가져다 쓰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다섯 달 동안 전국의 건축현장을 감찰한 결과 이렇게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만 87건이 적발됐습니다.
[조덕진/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 : "화재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일반 건축자재와 달리 화재시험 통과가 어렵고 생산 비용의 증가 등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시험성적서와 달리 부적합한 자재로 시공한 경우도 43건이 적발됐습니다.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도 부실했습니다.
9개 지자체는 품질관리서가 없는 샌드위치 패널 사용 건물을 확인도 없이 사용 승인 처리했습니다.
행안부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자재업자 등 56명을 형사고발 하고 인허가를 소홀하게 처리한 공무원 33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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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취약’ 불량 자재…시험성적서까지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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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6 19:34:11
- 수정2019-02-27 09:23:26
[앵커]
불에 잘 타는 불량 건축자재를 쓰면 대형화재로 번지기 쉬운데요.
이런 불량 자재를 쓰거나 화재성능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건축자재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는 확인도 없이 인허가를 내주는 등 부실관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공장의 건축현장입니다.
배관 틈 사이가 메워지지 않고 비어있습니다.
불이 나면 이 배관 틈 사이로 연기가 유입돼 질식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막도록 한 건축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다른 건축현장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성적서가 발견됐습니다.
["외벽의 단열재 성적서거든요. 난연성적서인데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이건 지난 겁니다."]
시험성적서를 아예 위조한 곳도 있었습니다.
시험성적서 갱신을 하지 않고 발급연도를 마음대로 바꾸고, 아예 다른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이름만 바꿔 가져다 쓰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다섯 달 동안 전국의 건축현장을 감찰한 결과 이렇게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만 87건이 적발됐습니다.
[조덕진/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 : "화재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일반 건축자재와 달리 화재시험 통과가 어렵고 생산 비용의 증가 등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시험성적서와 달리 부적합한 자재로 시공한 경우도 43건이 적발됐습니다.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도 부실했습니다.
9개 지자체는 품질관리서가 없는 샌드위치 패널 사용 건물을 확인도 없이 사용 승인 처리했습니다.
행안부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자재업자 등 56명을 형사고발 하고 인허가를 소홀하게 처리한 공무원 33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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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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