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선거' 본격 레이스 돌입..혼탁 우려

입력 2019.02.26 (21:47) 수정 2019.02.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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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다음 달 13일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전남에서만
백 여든 다섯 명의 조합장을
뽑게되는데요,
깜깜이 선거 논란에
과열·혼탁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영화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리를 서성이다
슬쩍 돈을 건네거나, <찰칵>

몰래 건네받은 현금뭉치를
꺼내 세어보기도 합니다. <찰칵>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불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

광주·전남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40여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5당 4락,
"5억을 쓰면 당선되고
4억을 쓰면 낙선한다"는 말처럼
돈 선거라고 불리는 관행은 여전합니다.

불법, 탈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위탁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겨우 13일,
게다가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호별 방문이나 토론회도 금지돼
후보자의 입과 발을 묶는 등
제약이 많습니다.

이민철/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C0001 00:53:41:05[인터뷰]
"1회 때와 크게 달라진점 없이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구요 여전히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방법이 제한돼 있습니다."

후보자의 면면을 파악할 수 있는
검증 과정이 없는 것도 문젭니다.


공직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주요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조합장선거에서는
학력, 경력만 있으면
다른 정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출마 예정자들도 있지만,
정작 조합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해당 농협 조합원(음성변조)[인터뷰]
C0061 01:08:40:28/01:08:49:13
"겉모습만 알지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에 무엇을 했고/ 나쁜 쪽으로 관여를 했을 수도 있고 일단은 너무 모른다 이말이야 알수가 없고"


후보자들의 정책도,
이력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
이 때문에 위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주승용/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부의장) C0063 01:12:45/01:13:06[인터뷰]
예비후보자 도입제도라든가 또 인터넷에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게 해야되는데..

하지만,
위탁선거법 개정안 5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또다시 과열. 혼탁선거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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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조합장선거' 본격 레이스 돌입..혼탁 우려
    • 입력 2019-02-26 21:47:15
    • 수정2019-02-27 00:50:03
    뉴스9(순천)
[앵커멘트] 다음 달 13일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전남에서만 백 여든 다섯 명의 조합장을 뽑게되는데요, 깜깜이 선거 논란에 과열·혼탁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영화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리를 서성이다 슬쩍 돈을 건네거나, <찰칵> 몰래 건네받은 현금뭉치를 꺼내 세어보기도 합니다. <찰칵>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불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 광주·전남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40여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5당 4락, "5억을 쓰면 당선되고 4억을 쓰면 낙선한다"는 말처럼 돈 선거라고 불리는 관행은 여전합니다. 불법, 탈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위탁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겨우 13일, 게다가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호별 방문이나 토론회도 금지돼 후보자의 입과 발을 묶는 등 제약이 많습니다. 이민철/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C0001 00:53:41:05[인터뷰] "1회 때와 크게 달라진점 없이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구요 여전히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방법이 제한돼 있습니다." 후보자의 면면을 파악할 수 있는 검증 과정이 없는 것도 문젭니다. 공직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주요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조합장선거에서는 학력, 경력만 있으면 다른 정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출마 예정자들도 있지만, 정작 조합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해당 농협 조합원(음성변조)[인터뷰] C0061 01:08:40:28/01:08:49:13 "겉모습만 알지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에 무엇을 했고/ 나쁜 쪽으로 관여를 했을 수도 있고 일단은 너무 모른다 이말이야 알수가 없고" 후보자들의 정책도, 이력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 이 때문에 위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주승용/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부의장) C0063 01:12:45/01:13:06[인터뷰] 예비후보자 도입제도라든가 또 인터넷에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게 해야되는데.. 하지만, 위탁선거법 개정안 5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또다시 과열. 혼탁선거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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