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굴 주변 토지 무단 훼손 6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2.26 (21:49)
수정 2019.02.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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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천연기념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만장굴 주변 토지 4천9백여 ㎡를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천연기념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만장굴 주변 토지 4천9백여 ㎡를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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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굴 주변 토지 무단 훼손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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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6 21:49:58
- 수정2019-02-26 21:54:29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천연기념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만장굴 주변 토지 4천9백여 ㎡를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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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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