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대구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8일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기간 복무를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사회복무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대구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8일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기간 복무를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사회복무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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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간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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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27 10:02:16
대구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대구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8일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기간 복무를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사회복무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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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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