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원료 공급 국내 3대업체 ‘담합’ 적발…과징금 총 112억

입력 2019.03.03 (13:42) 수정 2019.03.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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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석회석 분말을 제지업체에 공급할 때 가격 짬짜미를 한 중간재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오미아코리아·태경산업·지엠씨 등 3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112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오미아코리아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세 회사는 2013년 3월∼2015년 9월 중질탄산칼슘을 제지업체에 공급할 때 가격 인상을 합의해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질탄산칼슘은 종이 펄프 섬유 사이를 메꾸는 석회석 분말로, 종이 제조원가의 8∼15%를 차지하는 물질입니다.

2017년 거래 규모 1,121억 원 수준인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시장은 애초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이 양분했지만 2010년 지엠씨가 신규 진입하며 3개 업체로 재편됐습니다.

세 개 업체로 늘어나자 경쟁 때문에 공급 가격은 하락하고 수익성도 악화했습니다.

2012년 적자가 오미아코리아 54억 원, 태경산업 18억 원, 지엠씨 5억 7천만 원 수준까지 불어나자 세 회사는 담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거래 중인 제지업체 물량에 대해선 기득권을 인정하고, 빼앗으려고 경쟁하지 않기로 했고 세 차례에 걸쳐 공급 가격을 1∼15% 일제히 올렸습니다.

업체의 대표자와 영업 임원은 담합 기간에 음식점이나 골프장 등에서 약 50차례 만나며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오미아코리아 77억 2,300만 원, 태경산업 30억 5,900만 원, 지엠씨 4억 6,300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간재 시장에서도 담합이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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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3-03 14: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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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석회석 분말을 제지업체에 공급할 때 가격 짬짜미를 한 중간재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오미아코리아·태경산업·지엠씨 등 3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112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오미아코리아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세 회사는 2013년 3월∼2015년 9월 중질탄산칼슘을 제지업체에 공급할 때 가격 인상을 합의해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질탄산칼슘은 종이 펄프 섬유 사이를 메꾸는 석회석 분말로, 종이 제조원가의 8∼15%를 차지하는 물질입니다.

2017년 거래 규모 1,121억 원 수준인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시장은 애초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이 양분했지만 2010년 지엠씨가 신규 진입하며 3개 업체로 재편됐습니다.

세 개 업체로 늘어나자 경쟁 때문에 공급 가격은 하락하고 수익성도 악화했습니다.

2012년 적자가 오미아코리아 54억 원, 태경산업 18억 원, 지엠씨 5억 7천만 원 수준까지 불어나자 세 회사는 담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거래 중인 제지업체 물량에 대해선 기득권을 인정하고, 빼앗으려고 경쟁하지 않기로 했고 세 차례에 걸쳐 공급 가격을 1∼15% 일제히 올렸습니다.

업체의 대표자와 영업 임원은 담합 기간에 음식점이나 골프장 등에서 약 50차례 만나며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오미아코리아 77억 2,300만 원, 태경산업 30억 5,900만 원, 지엠씨 4억 6,300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간재 시장에서도 담합이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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