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서로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김상득 경남 밀양시의회 의장과
정무권 밀양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9일
밀양시 친선 볼링 경기 뒤
욕설과 함께 말싸움을 벌였으며,
이어진 술자리에서 쌍방 폭행하면서
서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상득 의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했으며,
정무권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김상득 경남 밀양시의회 의장과
정무권 밀양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9일
밀양시 친선 볼링 경기 뒤
욕설과 함께 말싸움을 벌였으며,
이어진 술자리에서 쌍방 폭행하면서
서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상득 의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했으며,
정무권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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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지청, '의원 간 폭행'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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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04 09:08:37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서로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김상득 경남 밀양시의회 의장과
정무권 밀양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9일
밀양시 친선 볼링 경기 뒤
욕설과 함께 말싸움을 벌였으며,
이어진 술자리에서 쌍방 폭행하면서
서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상득 의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했으며,
정무권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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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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