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지청, '의원 간 폭행' 벌금형 약식기소

입력 2019.03.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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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서로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김상득 경남 밀양시의회 의장과
정무권 밀양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9일
밀양시 친선 볼링 경기 뒤
욕설과 함께 말싸움을 벌였으며,
이어진 술자리에서 쌍방 폭행하면서
서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상득 의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했으며,
정무권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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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지청, '의원 간 폭행' 벌금형 약식기소
    • 입력 2019-03-04 09:08:37
    창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서로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김상득 경남 밀양시의회 의장과 정무권 밀양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9일 밀양시 친선 볼링 경기 뒤 욕설과 함께 말싸움을 벌였으며, 이어진 술자리에서 쌍방 폭행하면서 서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상득 의장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했으며, 정무권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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