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줄줄이 기소…대법관은 대상 제외

입력 2019.03.05 (19:19) 수정 2019.03.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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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 현직 판사 10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8달 동안의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판사들을 포함해 법관 66명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무더기로 비위 통보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지난달 기소한데 이어, '손발' 역할을 한 판사들까지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번 추가 기소 대상에는 옛 통합진보당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돌리고, 법관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 양형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추가 기소 명단에 올랐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기록과 영창청구서 등을 당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8개월 만에 기소된 법관들은 총 14명.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위를 고려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권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법관은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비위 사실 통보대상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 등을 포함해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비위 통보 판사들을 곧바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면서도 통보 내용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징계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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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연루’ 판사 줄줄이 기소…대법관은 대상 제외
    • 입력 2019-03-05 19:20:11
    • 수정2019-03-05 19: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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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 현직 판사 10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8달 동안의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판사들을 포함해 법관 66명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무더기로 비위 통보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지난달 기소한데 이어, '손발' 역할을 한 판사들까지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번 추가 기소 대상에는 옛 통합진보당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돌리고, 법관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 양형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추가 기소 명단에 올랐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기록과 영창청구서 등을 당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8개월 만에 기소된 법관들은 총 14명.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위를 고려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권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법관은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비위 사실 통보대상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 등을 포함해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비위 통보 판사들을 곧바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면서도 통보 내용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징계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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