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농업 법인 경영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사와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농민 등 44명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 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억 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농업 법인 경영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사와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농민 등 44명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 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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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고용' 일자리 보조금 가로챈 경영진 징역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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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06 09:12:49
취약 계층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농업 법인 경영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사와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농민 등 44명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 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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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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