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고용' 일자리 보조금 가로챈 경영진 징역혁

입력 2019.03.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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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농업 법인 경영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사와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농민 등 44명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 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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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고용' 일자리 보조금 가로챈 경영진 징역혁
    • 입력 2019-03-06 09:12:49
    청주
취약 계층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농업 법인 경영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사와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농민 등 44명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 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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