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올해
300가구 이상 공동 주택 외의
어린이집 신규 인가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오창읍 지역에
250명 이내 조건부 인가가 허용됐지만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다만 국공립·직장·장애아 전담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가운데
신축비를 지원받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00가구 이상 공동 주택 외의
어린이집 신규 인가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오창읍 지역에
250명 이내 조건부 인가가 허용됐지만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다만 국공립·직장·장애아 전담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가운데
신축비를 지원받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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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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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06 09:13:17
청주시가 올해
300가구 이상 공동 주택 외의
어린이집 신규 인가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오창읍 지역에
250명 이내 조건부 인가가 허용됐지만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다만 국공립·직장·장애아 전담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가운데
신축비를 지원받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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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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