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입력 2019.03.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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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
300가구 이상 공동 주택 외의
어린이집 신규 인가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오창읍 지역에
250명 이내 조건부 인가가 허용됐지만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다만 국공립·직장·장애아 전담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가운데
신축비를 지원받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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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 입력 2019-03-06 09:13:17
    청주
청주시가 올해 300가구 이상 공동 주택 외의 어린이집 신규 인가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오창읍 지역에 250명 이내 조건부 인가가 허용됐지만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다만 국공립·직장·장애아 전담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가운데 신축비를 지원받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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