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

입력 2019.03.06 (21:54) 수정 2019.03.06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만 16개, 이른바 중범죄자입니다. 보석금은 10억 원입니다.

혐의나 1심 선고, 보석금도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보석 결정에 어떤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은 역설적으로 현실에선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했다는 풍자가 풍자로만 읽히지 않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9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클로징
    • 입력 2019-03-06 21:57:24
    • 수정2019-03-06 21:59:07
    뉴스 9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만 16개, 이른바 중범죄자입니다. 보석금은 10억 원입니다.

혐의나 1심 선고, 보석금도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보석 결정에 어떤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은 역설적으로 현실에선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했다는 풍자가 풍자로만 읽히지 않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9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