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에 재대여…‘머스탱 사고’ 불법 대여 일당 검거

입력 2019.03.07 (06:25) 수정 2019.03.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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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대전에서 무면허인 10대가 외제차를 운전하다 20대 연인을 들이받으면서 1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를 낸 외제차는 수차례 불법 대여를 거쳐 10대 운전자에게까지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제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앞 차량을 추월하더니,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연인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28살 박 모 씨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는 17살밖에 안 된 전 모 군.

운전면허 없이 동승자였던 친구 조 모 군과 번갈아 운전하다 사고 직전 시속 96km까지 속도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지난해 11월 31살 박 모 씨가 한 금융회사에 한 달에 115만 원을 내고 5년 동안 대여한 렌터카였습니다.

이 차량을 박 씨의 외사촌인 안 모 씨가 넘겨받아 19살 나 모 군에게 웃돈을 붙여 한 달에 130여만 원을 받고 다시 대여했고, 사고를 낸 전 군이 또다시 일주일에 90만 원을 내고 이 차량을 빌린 겁니다.

3차례의 불법 대여 과정에서 전 군의 무면허 상태와 사고 엿새 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던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안됐습니다.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광고를 보고 SNS 메신저를 통해서 무면허인데 차를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서로 만나서 차를 빌려주게 되고..."]

경찰은 운전자 전 군을 구속, 동승자 조 군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무허가로 렌터카를 대여한 박 씨 등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박 씨 이름으로 차량 4대가 더 빌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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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에 재대여…‘머스탱 사고’ 불법 대여 일당 검거
    • 입력 2019-03-07 06:27:38
    • 수정2019-03-07 06:30:40
    뉴스광장 1부
[앵커]

지난달 대전에서 무면허인 10대가 외제차를 운전하다 20대 연인을 들이받으면서 1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를 낸 외제차는 수차례 불법 대여를 거쳐 10대 운전자에게까지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제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앞 차량을 추월하더니,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연인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28살 박 모 씨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는 17살밖에 안 된 전 모 군.

운전면허 없이 동승자였던 친구 조 모 군과 번갈아 운전하다 사고 직전 시속 96km까지 속도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지난해 11월 31살 박 모 씨가 한 금융회사에 한 달에 115만 원을 내고 5년 동안 대여한 렌터카였습니다.

이 차량을 박 씨의 외사촌인 안 모 씨가 넘겨받아 19살 나 모 군에게 웃돈을 붙여 한 달에 130여만 원을 받고 다시 대여했고, 사고를 낸 전 군이 또다시 일주일에 90만 원을 내고 이 차량을 빌린 겁니다.

3차례의 불법 대여 과정에서 전 군의 무면허 상태와 사고 엿새 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던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안됐습니다.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광고를 보고 SNS 메신저를 통해서 무면허인데 차를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서로 만나서 차를 빌려주게 되고..."]

경찰은 운전자 전 군을 구속, 동승자 조 군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무허가로 렌터카를 대여한 박 씨 등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박 씨 이름으로 차량 4대가 더 빌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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