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 헤나 염색제 21개 적발

입력 2019.03.07 (18:06) 수정 2019.03.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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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헤나 염색제 21개 제품에 대해 무더기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헤나 염색제 제품 28개를 검사한 결과, 세균과 진균 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 20개와 성분 함량 기준 미달 제품이 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부적합 제품을 수입 판매한 업체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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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부적합’ 헤나 염색제 21개 적발
    • 입력 2019-03-07 18:06:35
    • 수정2019-03-07 1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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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헤나 염색제 21개 제품에 대해 무더기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헤나 염색제 제품 28개를 검사한 결과, 세균과 진균 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 20개와 성분 함량 기준 미달 제품이 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부적합 제품을 수입 판매한 업체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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