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캠프 측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여성 2명에게 입막음용 돈을 줘 선거법을 어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것은 선거운동 기부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7일 트위터에 이 같은 글을 올린 뒤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이클 코어 전 개인 변호사의 증언과 전날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1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했다가 갈라선 코언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먼저 입막음용 돈을 건넨 뒤 트럼프 측에서 수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표에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기업집단)의 재무책임자가 서명했다'며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코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를 대신해 지급했던 입막음용 돈을 갚기 위해 재임 중 3만 5천 달러 짜리 수표에 서명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지출이 아니라며 위법행위는 없었고, 코언에게 법을 어기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7일 트위터에 이 같은 글을 올린 뒤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이클 코어 전 개인 변호사의 증언과 전날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1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했다가 갈라선 코언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먼저 입막음용 돈을 건넨 뒤 트럼프 측에서 수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표에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기업집단)의 재무책임자가 서명했다'며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코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를 대신해 지급했던 입막음용 돈을 갚기 위해 재임 중 3만 5천 달러 짜리 수표에 서명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지출이 아니라며 위법행위는 없었고, 코언에게 법을 어기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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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선 때 ‘입막음 돈’ 지급,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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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08 03:48: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캠프 측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여성 2명에게 입막음용 돈을 줘 선거법을 어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것은 선거운동 기부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7일 트위터에 이 같은 글을 올린 뒤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이클 코어 전 개인 변호사의 증언과 전날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1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했다가 갈라선 코언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먼저 입막음용 돈을 건넨 뒤 트럼프 측에서 수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표에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기업집단)의 재무책임자가 서명했다'며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코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를 대신해 지급했던 입막음용 돈을 갚기 위해 재임 중 3만 5천 달러 짜리 수표에 서명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지출이 아니라며 위법행위는 없었고, 코언에게 법을 어기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7일 트위터에 이 같은 글을 올린 뒤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이클 코어 전 개인 변호사의 증언과 전날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1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했다가 갈라선 코언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먼저 입막음용 돈을 건넨 뒤 트럼프 측에서 수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표에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기업집단)의 재무책임자가 서명했다'며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코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를 대신해 지급했던 입막음용 돈을 갚기 위해 재임 중 3만 5천 달러 짜리 수표에 서명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지출이 아니라며 위법행위는 없었고, 코언에게 법을 어기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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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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