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2부제 카드 ‘만지작’…왜 머뭇대나?

입력 2019.03.08 (12:21) 수정 2019.03.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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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 관련 차량운행 제한 조치가 지금까지 별 효과가 없자 정부는 차량 2부제의 필요성을 최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 시행에 있어선 머뭇대는 모양새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지만 경찰서에도, 세무서에도, 차량 통행은 자유롭습니다.

2부제는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해당합니다.

[운전자 : "공사 차량이어서 짐을 싣고..."]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조차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합니다."]

차라리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전면 2부제를 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책의 혼란이 적고 효과도 뚜렷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부제를 시행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21% 개선됐고, 4년 전, 중국 베이징에서도 초미세먼지가 25%까지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주/서울시 성동구 :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생각이죠. 그런데 뭐 내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다면 대환영이죠."]

한편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서승혁/서울시 마포구 : "저는 항상 차 갖고 일을 하는데 그러면 생계도 위협을 받고..."]

지역별 체감도 다릅니다.

수도권은 자동차 배출 비중이 높지만, 전국을 놓고 보면 사업장 배출이 훨씬 많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국외 요인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김동술/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 : "(미세먼지 배출원)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에도 많이 나온다, 그러니 국민들이 협조를 바란다..."]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할지 말지, 사회적 합의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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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면 2부제 카드 ‘만지작’…왜 머뭇대나?
    • 입력 2019-03-08 12:24:26
    • 수정2019-03-08 1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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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 관련 차량운행 제한 조치가 지금까지 별 효과가 없자 정부는 차량 2부제의 필요성을 최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 시행에 있어선 머뭇대는 모양새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지만 경찰서에도, 세무서에도, 차량 통행은 자유롭습니다.

2부제는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해당합니다.

[운전자 : "공사 차량이어서 짐을 싣고..."]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조차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합니다."]

차라리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전면 2부제를 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책의 혼란이 적고 효과도 뚜렷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부제를 시행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21% 개선됐고, 4년 전, 중국 베이징에서도 초미세먼지가 25%까지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주/서울시 성동구 :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생각이죠. 그런데 뭐 내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다면 대환영이죠."]

한편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서승혁/서울시 마포구 : "저는 항상 차 갖고 일을 하는데 그러면 생계도 위협을 받고..."]

지역별 체감도 다릅니다.

수도권은 자동차 배출 비중이 높지만, 전국을 놓고 보면 사업장 배출이 훨씬 많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국외 요인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김동술/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 : "(미세먼지 배출원)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에도 많이 나온다, 그러니 국민들이 협조를 바란다..."]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할지 말지, 사회적 합의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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